가상자산 과세 202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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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관련 브리핑에서 기획 재정부의 고·그아은효 조세 총괄 정책관이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올해 1월 하루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과세를 위한 환경이 완성했다는 이유로 1년 미루고 2023년 1월 하루에 예정됐으나 지금은 2025년 이후에 부과 시점이 연기된 것이다.
물론 동전에서 수익이 안 나면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왜 슬픈가(울음)관련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주·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입장과 같습니다.
주 장관은 당시”가상 자산에 관해서는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로서 “이런 내용이 완비되어 시장 상황이 성숙하면 과세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출처:연합뉴스)
한편 정·중 영 의원은 현행 법상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 자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 시기를 2025년에 2년 미루고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 소득 세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죠.현행 법에 따르면 가상 자산을 거래하고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식 거래 등에 대한 금융 투자 소득세 공제 한도가 5천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가상 자산 투자자로선 억울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디지털 자산 사업자 연합회(KDA)는 이번 가상 자산 양도 소득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환영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KDA의 강·송후 회장은 “가상 자산에 대한 입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먼저 걷겠다는 것은 투자가의 반발이 강한 “이라며”선제도 정비 후 과세 원칙”겠다는 대통령 공약과 함께 금융 투자 소득 과세 계획과 제휴하고 과세 시기를 유예하고 기본 공제를 올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최근 폭락한 스테이 부루 동전”테라”과 관련 동전”루나”사건을 계기로 가상 자산업권 법 성격의 “블록 체인 플랫폼 기본 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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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