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거부 시 서비스 제공 제한 및 과태료 부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22일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발표했다.

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행위가 법적 문제가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서비스 제한으로 메타데이터 및 개인정보 제공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년 동안 메타가 앱 사용자가 행동 정보를 제3자(제3자)에게 공개하기를 거부할 경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제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 위반에 대한 시정과 함께 약 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제3자 행동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의 관심과 선호도를 식별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 정보를 말합니다.

이 정보는 주로 개인화된 광고 전달에 필요합니다.

메타는 2022년 5월 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등 특정 행동정보 수집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동의’ 논란이 일자 곧바로 해제된 금지령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메타의 새 방침이 철회되기 전 수집에 동의한 이용자는 페이스북이 410만 명, 인스타그램이 1590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메타는 당시 동의 화면만 철회했을 뿐, 여전히 행동정보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용은 물론 사생활 및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메타에서 맞춤형 광고를 위한 이용자 식별에 따른 타사의 행태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아닙니다.

나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