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료소송에서 고위험임산부가 주의해야 할 증상과 의무기록 처리방법은 의료사고분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례이다.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기록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정확한 분석만이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산부인과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진의 처신이 최선인지, 성실한지 등을 중심으로 원본서류를 제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산부인과 과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 변호사로부터 기록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고도법률사무소 리용환 변호사는 양막 조기파열 후 진료기록 위조 사건을 총 11건의 소송으로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되었다.
질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로부터 최대 6개월이며 사산아도 지원 가능합니다.
– 조산: 임신 20주 이후, 임신 37주 이전에 자궁경부가 저절로 얇아지거나 열리고 규칙적으로 수축하면 조산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변화. 심각한 경우에는 34주 후 분만 – 양막의 조기 파열 – 태반의 조기 박리 – 전치 태반: 태반이 자궁 경부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덮음 – 양수과다증: 2분기 이후 양수가 2000ml 이상 – 양수과소증: 양수가 터짐 유산 또는 유산과 같은 태아 기형 – 절박유산: 임신 전반기의 질 출혈 – 분만 전 출혈 – 자궁경부 부전: 자궁경부 부전, 안락사, 조산 위험 – 다태 임신: 쌍둥이 이상 – 대사 장애를 동반한 과도한 구토 – 자궁 내 성장 제한 – 자궁 및 부속기 질환 – 신장 질환 – 고혈압 – 당뇨병 – 심부전 출산 후에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산부인과 사고 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까요? 이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즉, 고위험 산모라고 해도 이런 사유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뜻은 아니다.
관련 소송 사건을 살펴보면 실제로 고위험 산모 A씨의 혈압이 올라가고 단백뇨 증세를 보여 자간전증을 시사했다.
태아 심음은 정상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질출혈이 계속되었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자궁수축이 계속되고 주기적인 복통이 동반되어 분만실로 옮겨졌다.
태아 심음과 태아의 움직임은 초음파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을 보였고 BPP는 6점으로 판정되었다.
결국 A씨는 고위험 산모 중환자실에 입원해 감시를 받았다.
의심되는 태반 박리, 응급 제왕절개. 분만 후 태아의 심박수를 감지할 수 없었고 기도 삽관과 심폐소생술을 계속했고 결국 사망했다.
태반 조기 박리는 또한 고위험 산모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의료진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손해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재판은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만나 본인의 기록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소송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지식과 법률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의료변호사소송은 의뢰인과 직접적으로 승소가능성을 소통하는 등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 산부인과 의료 소송 사례 및 답변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고도법무법인 이용환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