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부입니까? 아니요. 농부가 되려면 농부가 되기 위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인 자격이 없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귀농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귀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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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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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은 농지법 시행 이전에 농지를 소유·경작하던 기존 농가뿐만 아니라 농지법에 따라 새롭게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려는 신규 농가도 포함한다.
농부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작물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재배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임차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1년 중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하면 농업인 자격이 됩니다.
–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고정 온실, 버섯 재배 하우스 및 플라스틱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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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하면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면 농업인 자격이 있습니다.
위의 5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농민 수당 자격
공직자직불금 자격(농민)
농업인으로서 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농가를 지을 수 있으며, 다른 농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매입할 때 정부보조금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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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업 월동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경작지 면적, 근무일수, 농산물 판매금액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농업인으로 등록하면 쌀 소득보상, 밭농사 직불금, 유기비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 등록을 하시면 다양한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있으니 농업인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직불금 신청자격(농지,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