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큰 화제가 되었던 건 대통령도 못 빠져나온 건축주 주차장!
사진을 보시면 혼다 차량이 건축자재로 막혀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 났습니까?
이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되었습니다.
저자는 어머니의 생신을 축기 위해 가족과 함께 경상남도 마산의 한 바베큐 식당을 찾았다.
작가는 식당 주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장이 아닌 가게 근처에 차를 세웠다.
당시 가게 앞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밥을 먹다가 “차”라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벗어주세요” 연락을 받았는데 식당 주인이 계속 먹으라고 하면서 “주차해도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차량 철거를 요구하는 전화가 계속 걸려와 결국 말다툼으로 번졌다.
집주인은 “내 나라니까 차에서 내리라”며 “차가 다니는 곳이 왜 너희 나라를 통과하느냐”고 주장했다.
당신은?” 그가 말했다 차에서 내리지 않으셨나 봅니다.
이후 시공사는 “대통령이 와도 차에서 못 내리겠다”는 문자까지 보냈다고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화를 건 사람은 고기집 주인(1층 식당 주인)이었고 2층 고기집 주인과 말다툼을 많이 했다.
저자는 먹는다 나중에 차 주차한 곳으로 걸어갔더니 근처에 차가 2대 있었는데 차를 빼지 못하게 계속 앞뒤로 가면서 위협을 가했다.
차에 탄 31개월 아기와 자신 맞을 뻔했다 집주인이 그를 밀치는 동안 집주인의 아내는 자신의 차로 사람을 때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후 두 대의 차로 자신의 차를 막은 뒤 집주인 부부가 가게를 찾아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여전히 차를 치울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지금은 막고 있다.
두 대의 자동차 대신 건축 자재로 자동차. 업로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들은 “건물주 토지이기 때문에 강제로 차를 옮길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측의 말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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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해 자신이 너무 억울하다고 쓴 집주인
누구나 위 도로가 사유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건물주가 토지를 임차하고 토지사용료를 내고 사용한다고 한다.
식당 주인의 댓글을 보면
“결론을 말하자면 2월 18일 오후 6시경 토지관리청에서 허가한 구역에 일행 차 2대가 주차를 해 교통체증이 생겨 주차할 곳을 물어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니 통로에 주차했는데 어때? 법대로 합시다’라고 해서 내 방식이 옳다고 했고, ‘무슨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너네 주차장에 주차했어” 하고 끊었다.
그래서 주인 전화번호와 차량등록번호를 주고 차에서 내리라고 전화를 걸었지만 경찰서에서는 30분이 지나도 전화가 안온다고 했다.
.그래서 택시타고 20분 거리에 있는 집에 다른 차를 끌고 왔는데 식사 후 나오는 길에 차를 막고 있는 우리를 보고 옆 사람에게 영상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약간 후진하는 차와 충돌한 경우 특수 신체 상해.
차주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과를 했고 사과할 일이 있어 원만하게 끝내고자 여러 차례 사과를 했지만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나는 이 길을 여는 데 4억 원 이상을 쓰고, 1년에 세 번 1800만 원이 넘는 도로 통행료를 국토부에 내고 있다.
주차 관리부터 이 거리의 모든 관리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실선이 있어도 거리 감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청의 책임 영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불법주차로 인한 심각한 피해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무실을 왕복하며 역무실에서 보여드렸던 사진 몇장 올립니다.
회원님들은 양쪽의 말을 모두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층을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임대해줬어요. 단, 계약기간은 2022년 2월 2일까지이다.
계약기간 종료 후 5% 인상이 가능했으나 2층은 이전 계약처럼 인상 없는 10년 장기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에 사인을 못 해준다고 해서 1년 넘게 제 계약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집세도 안 내고 1억 5000만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나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 2층에서 찍었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할 것이다.
”
냄새가 나나요?
1층 고기집이 아니라 2층 고기집.
당신은 혼다의 소유자 아닌가요?
2층 고기집도 시장에 들어섰다.
‘우리가 집주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는 임대 기간 연장 때문이었습니다.
3개월 전인 2022년 2월 2일 매장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확장을 요청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우리는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계약 연장을 위해 내용을 입증하고 법원과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그 후 1층 집주인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문제가 생긴 후 지하주차장 사용이 금지되었고 지하주차장도 표지판으로 막아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전에도 1층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들이 그 차량을 지나갈 수 없어 구청이 수차례 동원됐다.
그리고 2층 식당 방문 시 차량 1대당 30분당 3,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차요금을 부과했다.
필지의 경우 국유 토지여서 사용 허가를 받아도 주차장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상 1층 주차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용을 허가한 토지가 아닌 농림부 소유의 하천이다.
하천은 불법 투기 후 이용되었으며, 사건 발생 후 조사 결과 저희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또한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청에 내용을 문의했다.
1. 거주 허가를 받았습니까?
2. 거주허가가 있는 경우 전용면적이란?
3. 거주허가를 받았더라도 이러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내용이 많지만 위의 주차 사건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쓰지 않겠습니다.
또한 저희로 인해 손님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건물주인의 말도 안 되는 갑질로 피해를 입으신 어머니와 알 수 없는 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건물주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글을 올립니다.
저자에 대한 억측과 근거 없는 비난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
이 글은 이 경우와 다르니 패스하겠습니다~
2층 고기집이 먼저 시작했다면 1층 고기집은 호로자숙일 것이다.
1. 시공사 갑질 신고는 미디어 게임
2. 집주인은 사과하면 차를 빼겠다고 했지만 사유지에 주차한 사람은 사과하지 않았다.
3. 혼다 소유주가 고의로 후진 차량에 치였다고 말한 개인 사고를 주장하는 건물주
혼다차주의 글을 본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가는건 고기집사님이 몇 번을 말해도 차는 빼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
보통은 차를 빼달라고 하고 바로 달려가서 사과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혼자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몇 번 전화했더라면 쓰레기라도 더럽다고 내보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아쉽다.
그리고 국유지든 사유지든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2층 고기집에서 주차하라고 하면 손님들과 싸우고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데…
지도를 보면…
거기에 주차하면 다른 차들이 불편해 하는데 일부러 전화를 안 받았다고요?
내가 직접 썼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혼다 오너가 먼저 시작했나보네요…
안 그래?
물론 집주인도 평판이 좋습니다.
건물주한테 놔두거나 뭐 주차하자고 전화했는데 아무리 읽어도 안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