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몇 등급부터 실비보험이 인정되는지?] 3등급 백내장부터 실비보험비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의료 자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백내장 실비보험 제대로 받는 법!
]무조건 세극 등 현미경 검사 결과 자료 필수!
컬러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극 등 현미경이 있는 안과나 진료 자료를 잘 보관하는 안과를 방문해서 치료나 수술을 받아야 앞으로 실비보험비를 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을 하더라도 백내장 1~2등급은 약물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수술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험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했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기가 아니더라도 보험사는 1~2등급인데 수술을 했을 때 과잉진료와 과잉수술로 본다는 거죠.
최근 의료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아도 실비 보험료를 지급되지 않고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과와 브로커의 의도적인 과잉 진료와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내장 수술 브로커와 안과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 실제 손해 보험이 가능하다는 점을 환자에게 내걸어 백내장 수술과 함께 김에 시력 교정술인 고가 다초점 렌즈 삽입술까지 하게 만들어 버려습니다.
안과와 브로커의 과잉 진료와 수술 유도에서 환자는 불필요한 수술을 하게 되자 돈은 돈의 거리에 나서고 실비 보험료는 받지 못하게 되므로 문제가 되고!
백내장 증세에 의한 일상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치료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까지 백내장 실비 보험의 청구가 어려워지면서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에 블로그 포스팅에도 쓴 것처럼,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건으로 글을 남기기 위해서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게시판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보다 치료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아도 실비 보험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장을 이루고 놀랐다고 포스팅 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이 무려 1만건 가까워진 만큼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 챈 금융 감독원이 겨우 보험 회사에 의료 자문 동의서를 남용하지 말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상황입니다.
제발 보험 사기는 보험 사기대로 뽑아 정확한 의사의 진단에서 의료 목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이 불가피한 것이 실비 보험료를 하루 빨리 지급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의료자문 동의서란?] 보험사가!
정한이(환자가 수술한 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백내장 환자가 받은 수술이 정말 필요했나? 면밀히 검증하는 것입니다.
즉, 제3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지정한 것 자체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가 아니라 보험사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의료자문을 거부하는데 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심사 자체가 무효가 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고려하시는 분들은 최소 3곳 이상의 병원에 자문을 구하여 백내장 수술이 꼭 필요한지, 약물로서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지, 향후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진료한 후 의사 소견에 따라 백내장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백내장이란? 노안에 의해 수정체가 탁해져 시력 이상이 되는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