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례를 거쳐야 한다.
현시점에서 판례는 입수가 용이하지 않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사에 기재된 출처를 그대로 둔다.
물론 대법원 3심까지 간 사건이 공개된다는 뜻이다.
Crowdworks에서 2단계 데이터 라벨링 프로세스를 공부하면서 연습하세요.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라벨링 연습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데이터 라벨링이 키워드처럼 뜨고 있어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직접 해보기로 하고 교육을 들었습니다.
실제 사례와 실제 기업 대표들의 발표를 통해 이것이 왜 필요한지, 도움이 될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배우려면 인간의 감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축적되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공 지능을 두려워하지만 그 편리함과 엄청난 능력에 감탄합니다.
사람을 선별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분석하고 만족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사람들이 도로를 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적응했습니다.매우 편리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길을 묻지 않았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묻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눈앞에서 보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종종 있다.
(나의 경우에는)김라미
다시한번 법률서비스 인공지능의 데이터 라벨링 방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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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텍스트를 읽을 필요는 없지만 문장이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하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탭이 아니라 마우스 끌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타자 쳐야 할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법률전문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느낌이 듭니다.
인공지능 법률서비스의 경우 인간이 수행하는 것과는 달라야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자체와 그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변호사와 인공지능 서비스 간의 협업과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378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