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 생각입니다.
요즘은 맑은 날보다 비가 오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비가 오듯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 같고 안 오는 것 같은,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 왠지 모르게 흐리기도 하고 뭔가 흐리기도 하고요. 올해는 예년보다 기온이 늦게 떨어지고 단풍도 늦어진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매년 10월 말쯤 되면 절정에 달했는데 일주일 정도 늦어진다고 하니 빨리 비구름이 걷히고 맑은 가을 날씨와 울긋불긋 예쁜 풍경의 단풍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 부가세
3분기에 대한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이달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3분기 신고기간은 이번 달 25일까지입니다.
항상 분기가 끝나면 다른 생각으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담당 부서가 순식간에 바쁘게 지나가기도 하는데, 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도대체 이 부가가치세가 뭘까요? 물건을 사거나 호텔 등 숙박이나 여행 등을 예약해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라는 항목으로 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정당한 세금이지만 왠지 부가가치세라고 따로 표기돼 있으면 뭔가 돈을 더 내는 것 같은 관대한 느낌.
부가세.
부가가치세라고 불리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치르고 지불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세무서에 내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내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과 미리 분리하면 세무처리가 조금은 쉬워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매출세액-매입세액-기타공제,경감세액=부가세
부가가치세라고 불리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치르고 지불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세무서에 내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내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과 미리 분리하면 세무처리가 조금은 쉬워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매출세액-매입세액-기타공제,경감세액=부가세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기간도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간이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개인/법인/간이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 사업자를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립등기 등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간단하기도 하고 창업에 소모되는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에 임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이자 대표자인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결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다수의 사람이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여러 명이 함께 출자된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대표자와 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표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간이 사업자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는 간이 사업자에서 일반 사업자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인 만큼 다양한 세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사업자 유형에 따라 동일 과세기간이라도 신고하는 기간과 횟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반기를 기준으로 1기와 2기로 나뉘며, 여기서 다시 분기를 기준으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으로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보고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시 3개월 기준으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총 4회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개인일반사업자의 경우 반기를 기준으로 총 2회 확정신고만 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 중 사업부진자나 조기환급 발생자의 경우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소규모 법인의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확정신고만 반기별로 하셔도 되고, 예정신고에 해당하는 1, 3분기는 고지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법인의 기준은 직전 과세연도(6개월)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법인으로 고지세액이 30만원보다 적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이보다 간소화됩니다.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기 위해 당해 연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총 25일간 신고납부기간이 부여됩니다.
세금 신고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도 하지만 셀프로 직접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출세액은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전자세금계산서도 있지만 온라인이나 배달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 산출하여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모든 항목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항목은 꼼꼼히 준비해서 신고에 반영하지 않으면 누락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부가가치세 산출 공식이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여기서 공제항목을 다시 제외하게 되면서 공제/비공제항목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토지에 관한 매입세액2.업무용 승용차에 관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3.사업과 관계없는 지출4.접대비 관련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5.면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공제되지 않는 항목인 줄 모르고 공제에 포함하거나 매출을 과소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낮게 납부할 경우 추가 징수는 물론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매출세액 꼼꼼히 확인할 것2) 공제/불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는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사업자별 유형에 맞게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은 기본, 정확한 세금신고는 필수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팁, 다른 생각으로 함께 하세요!
공제되지 않는 항목인 줄 모르고 공제에 포함하거나 매출을 과소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낮게 납부할 경우 추가 징수는 물론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매출세액 꼼꼼히 확인할 것2) 공제/불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는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사업자별 유형에 맞게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은 기본, 정확한 세금신고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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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되지 않는 항목인 줄 모르고 공제에 포함하거나 매출을 과소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낮게 납부할 경우 추가 징수는 물론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매출세액 꼼꼼히 확인할 것2) 공제/불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는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사업자별 유형에 맞게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은 기본, 정확한 세금신고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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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되지 않는 항목인 줄 모르고 공제에 포함하거나 매출을 과소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낮게 납부할 경우 추가 징수는 물론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매출세액 꼼꼼히 확인할 것2) 공제/불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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