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 |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는 §§ 650(보험료 지불 및 불이행의 결과), § 651(공개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 652(변경 통지 (상법 제653조) 보험계약자등의 과실, 위험가중 및 계약해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보험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55조). |
인과관계 및 보험급여 | 1. 공개 의무 위반 또는 위험의 중대한 변화 또는 증가 사실이 보험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보험 회사는 책임을 집니다(조항 Art. 655 HGB ). 2. 입증책임: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2. 보험료 및 보험금의 납부
보험회사의 책임 공개 |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상법 제656조) 최초의 보험료 납부부터 시작됩니다. ︎초회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고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자의 책임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재량 규칙 | 기본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다. |
3. 보험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 및 보험금 지급
의미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보험사고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보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657조 1항). | |
보고 조건 | 의무 당사자 |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혜자 |
기간 | 보험에 가입된 사건을 알게 되면 “즉시” 통지 | |
방법 | 통지의 종류(구두, 서면 등)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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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 |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증가한 경우 보험자는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HGB 제656조 2항). |
4. 보험금액의 지불
계약 기간의 존재 | 보험금액의 지급을 위한 기간이 합의된 경우, 보험자는 이 기간 내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합니다. |
계약 기간 없음 | 기한이 없는 경우 지급할 보험금액은 보험사고 발생 통지 후 즉시 결정되며, 보험금액은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