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지급

1.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는 §§ 650(보험료 지불 및 불이행의 결과), § 651(공개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 652(변경 통지 (상법 제653조) 보험계약자등의 과실, 위험가중 및 계약해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보험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55조).
인과관계 및 보험급여 1. 공개 의무 위반 또는 위험의 중대한 변화 또는 증가 사실이 보험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보험 회사는 책임을 집니다(조항 Art. 655 HGB ).
2. 입증책임: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2. 보험료 및 보험금의 납부

보험회사의 책임 공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상법 제656조) 최초의 보험료 납부부터 시작됩니다.


︎초회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고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자의 책임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량 규칙 기본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다.

3. 보험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 및 보험금 지급

의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보험사고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보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657조 1항).
보고 조건 의무 당사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혜자
기간 보험에 가입된 사건을 알게 되면 “즉시” 통지
방법 통지의 종류(구두, 서면 등)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공개 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증가한 경우 보험자는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HGB 제656조 2항).

4. 보험금액의 지불

계약 기간의 존재 보험금액의 지급을 위한 기간이 합의된 경우, 보험자는 이 기간 내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합니다.

계약 기간 없음 기한이 없는 경우 지급할 보험금액은 보험사고 발생 통지 후 즉시 결정되며, 보험금액은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