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소송 변호사 자녀를 위해서라면
a와 s는 2014년 4월 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원래 사건본인 e,w가 있습니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각 혼인관계증명서 등].a는 부천단 소재 출판사인 자원에서 부장으로 근무해 왔고, s는 부서로 소재 제조업체인 ‘아름답다’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2.재판상 이혼사유 발생 가능. 부부간 대화 단절과 s의 폭언·폭행 A와 s는 카페 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부천 이혼 소송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 s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오퍼스(sociopath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하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성격이기 때문에 집안 청소나 빨래 설거지 등 가사나 육아를 분담하지도 않고, 집에 와서도 다정하게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s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자신의 방문을 닫고 게임만 했기 때문에 A와는 대화가 단절된 채 지내왔습니다.
이러한 부부 간 대화가 단절된 생활이 수년간 지속되다 보니 리스 부부가 됐고, 모든 일은 s가 a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2차 분쟁을 유발하고 a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s는 사건본인 e출산 후부터 따로 자신만의 방을 만들고 신생아가 보채려 하지 않아도 관심도 없이 육아는 모두 A에게 떠넘겼고, 사건본인 e가 장염으로 응급실로 옮겨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 A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s는 밤에 잘 때나 외출을 할 때에도 ㄱ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글 정도로 ㄱ을 배타시했고 부부로서의 인격적 존중은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다 s는 평소 부부관계를 시장 상인들과 금전거래하듯 ‘내 돈, 당신 돈’ 따지며 돈을 빌려주는 이해타산관계로 전락시켰고, 모든 가사는 ㄱ 몫으로 돌려 생활비가 부족해도 ㄱ이 스스로 충당해야 하는 무관심에 대해 ㄱ은 사건본인 e출산 후 산후우울증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s는 계속 ㄱ을 무시하고 평소 ㄱ에게 “이상하냐!
”는 욕설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천이혼소송 변호사는 불안정한 생활과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결국 A에게 공황장애를 유발시켰고, 임신성 당뇨 증상까지 와서 A는 2010년 7월경 입원한 사건 본인 e를 간호하다가 저혈당 증상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s는 ㄱ이 쓰러진 상황에서도 “난 네가 죽어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아, 난 너만 없으면 돼,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는 식으로 ㄱ을 학대해 왔습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성격을 가진 s는 평소 방 안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횡포를 부리며 수시로 A와 사건 본인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a는 위 e출산 후 육아가 너무 힘들어 s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s는 “네가 알아서 해”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a의 뺨을 밀듯이 폭행한 것입니다.
a는 2020. 겨울 무렵에는 s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p와의 관계에 대해 추궁하자 적반하장에서 a를 폭행하기도 했고, 209.3.경 s와 p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 대해 그 이유를 물었으나 오히려 a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어깨를 구타하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2020년 5월 28일쯤에는 사건 본인들이 보는 앞에서도 ㄱ을 발로 차고 목을 조르면서 ㄱ을 눌렀고 ㄱ은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부천이혼소송 변호사는 원고는 피고를 믿고 피고와 결혼했지만 피고와의 혼인생활은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피고의 행동으로 보아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나 원고에게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1호 내지 3호 및 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위와 같이 혼인파탄은 피고의 상습적인 폭언, 모욕 및 폭행, 부정행위 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는 바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여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금 3,000만원을 청구합니다.
위와 같이 혼인파탄은 피고의 상습적인 폭언, 모욕 및 폭행, 부정행위 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는 바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여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금 3,000만원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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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혼인파탄은 피고의 상습적인 폭언, 모욕 및 폭행, 부정행위 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는 바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여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금 3,000만원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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