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상속, 세대생략상속, 대습상속시 과세문제

상속이 이루어지면 보통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됩니다.

그러나 바로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세대(자녀)를 생략하고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장점1. 상속세를 1회만 내시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재산이 손자에게 상속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각 세대에 걸쳐 2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상속세도 두 번 내야겠네요?그러나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손자에게 바로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세도 1회만 납부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10%에서 최대 50%이며 상속세는 세부담이 큰 세목 중 하나입니다.

이 상속세를 한 번만 낼 수 있다는 점은 가구생략상속의 장점입니다.

장점2. 취득세도 1회만 내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중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이 있는 경우 상속받은 자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두 세대에 걸쳐 상속받으실 경우 취득세를 두 번 내셔야 하지만 가구를 건너뛰고 상속받으실 경우 손자가 한 번 취득하기 때문에 취득세도 한 번만 내시면 됩니다.

취득세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첨부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①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019. 개정;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이런 장점이 있지만 ★세대를 생략한 상속은 반드시 절세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세대생략상속의 경우 몇 가지 패널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세대 생략 시 30%(40%) 할증과세를 하고 있고, 둘째, 상속공제가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단점1. 세대생략상속시 30%를 할증과세 합니다.

세법은 조세평등주의를 따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상속과 가구생략상속의 거래 실질이 비슷한 만큼 세 부담도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구를 건너뛰는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자녀가 있음에도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손자, 증손자 등..)에게 상속할 경우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 이상 받을 경우 40%)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손자가 아들을 대신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대습상속)는 제외합니다.

) 아래 규정을 첨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초과한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거나 받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으로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거나 받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이십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년 12월 20일 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초과한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거나 받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으로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거나 받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이십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년 12월 20일 개정)민법 제101조 [대습상속] 전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한 자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된다.

(2014년 12월 30일 개정)30%(40%) 할증과세로 상속세 한계세율은 최대 7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점은 아래 단점 2라고 생각합니다.

단점2.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0%를 가산하더라도 상속세를 두 번이나 내는 것보다는 적게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 상속하면 200%인데 가구 생략으로 한 번 상속하면 130%니까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억이 상속된다면 기본적으로 5억을 뺀 후 나머지 5억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공제 일괄공제 규정)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10억 – 5억 = 5억다만 상속공제는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로 손자가 상속인이 되어 받은 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10억을 아들이 아닌 손자가 받은 경우 상속공제 한도는 0이고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속공제 = min (ⓐ, ⓑ ) = 0 ⓐ 5억ⓑ (한도)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포기로 그 차순위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 10억 – 10억 = 0위 상속공제를 고려하여 새로 상속세를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회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가구생략상속 쪽이 상속세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일반 원칙은 없습니다.

케이스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대생략상속을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가액이 매우 커서 한계세율이 40%, 50%까지 증가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상속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이들의 가족관계와 어떻게 분배되는지 등에 따라 상속공제액은 달라지므로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가계 산하에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히 비교해서 절세해주세요.감사합니다。#세대생략상속 #손상속 #세대생략할증과세 #조부모상속 #상속공제 #대습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