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온라인여권갱신신청, 구비서류, 사진
해외 여행을 하려면 여권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권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글이 여권발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권발급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여권은 만료 후 먼저 발급되며, 만료 전에 새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여권 분실, 훼손, 이름, 여권 사진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증구간이 소진된 경우 신규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은 여권 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렇게하면 쉽게 여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여권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사진, 신분증입니다.
본인확인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 합니다.
위임장 신청의 경우 “여권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2호서식”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 사진 사양
여권용 사진을 만들 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Photoshop 등을 사용하여 사진을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이며 머리를 제외한 얼굴 상단에서 턱까지 3.2-3.6cm 사이여야 합니다.
배경은 테두리가 없는 단색 흰색이어야 합니다.
화장품, 유색렌즈, 원형렌즈, 색안경, 선글라스는 착용하실 수 없습니다.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눈을 가리지 않도록 착용하고 빛을 반사하지 않고 사진을 찍으십시오. 출력물은 닫힌 출력물로 이루어지며 치아가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진은 이마에서 턱까지 얼굴 전체가 완전히 보이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지 않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 정부 24 웹사이트에 액세스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정부는 먼저 24(www.gov.kr) 홈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거버먼트24는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정부 공공서비스 종합포털입니다.
- 여권 갱신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기존 여권정보, 개인정보, 연락처, 배송정보 등을 기입하고 여권용 사진도 업로드해야 합니다.
- 본인확인 및 등록비 납부
지원서 작성 후 본인인증 및 전형료 납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PINK 등이 있으며, 전형료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서비스 이용 시 신청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 여권 발급 및 수령
지원서를 제출하고 지원비를 결제하면 온라인 지원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 발급 대상자는 발급 현황 페이지에서 여권 발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완료 후 수령을 위해서는 직접 창구를 방문하셔야 하며, 위임장 수령은 불가합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받을 사람의 인적사항, 신분증, 여권발급신청서, 사진이 필요합니다.
여권 소지자는 국적, 이름, 생년월일, 성별 및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사용된다.
이 중 여권은 발급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권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여권발급신청서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급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여권발급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발급받을 사람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여권의 목적, 여정, 동반인의 세부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권용 사진은 발급받는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여야 하며 일정한 크기와 배경색이어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발급신청서 작성시 요구사항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