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갑자기 놀랐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피고측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답변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사의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이 진행돼 사실상 원고가 승소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다음에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등 준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맺는 말

지급명령 이의신청 갑자기 놀라셨다면

[상담안내] 민사상담신청방법 및 상담비용 안내 안녕하세요. 민/부동산 변호사 오대호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문… blog.naver.com

현재 갑자기 받은 지급명령서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여러분에게는 2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부터 제대로 내용을 기입해야 하는 답변서 제출까지.저한테 맡겨주시면 다 도와드릴게요.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에게 직접 연락하셔도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덧붙이겠습니다.

나는 변호사로 일해 온 지 올해 19년째이고 지금도 수많은 의뢰인을 도우면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비롯하여 지급명령 이의신청, 소송, 가압류 및 가처분까지.맡겨주시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데호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집에 우편 집배원이 찾아와서 지급 명령서를 받으면 놀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불 명령을 받은 사람은 채무자에 돈을 상대로 돌려주지 않거나 건네줄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갚아야 할 돈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주요 내용을 보면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되돌려준 금액이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지급 명령서를 보면 전액을 갚겠다는 내용입니다.

혹은 서로 빚진 돈이 있어서 상계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지급 명령문이 와서 내용을 보면 돈을 갚겠다는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또는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된 지 오래지만 갑자기 지급 명령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꼭 필요한 것은 꼭 2주일 이내에 법원에 지급 명령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당당하고 있다는 생각과 법원이 판단한다는 생각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될까요?이 경우, 지급 명령 인용 결정서는 확정하고 채무자는 반드시 돈을 갚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채권자는 해당 확정 인용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반드시 2주 이내에 지급 명령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뒤 30일 이내에 답변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에 나가니입니다.

결국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발송했다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의 의견을 확인하고 서로 법적 공방을 소송을 통해서 간다는 뜻이 됩니다.

소멸 시효가 완성됐지만 지급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의 경우 모두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즉 돈을 빌려가도 시효중단 행위가 중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10년이 지난 경우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도 채권자 측이 지급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결정문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재산을 강제집행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