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설치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원 범위와 조건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카드뉴스를 확인해보세요!

설치비 지원?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는 직장어린이집을 어떻게 설치하나요? 지원내용 시설구축비, 개조비, 구입비, 개량비 최대 20억 지원교재 및 교구(교체비) 최대 7천만 원 지원 ※ 업체 규모, 설치형태, 지원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

https://cdn.tnews.kr/news/photo/201805/60766_51968_2001.png

하나 더!
시설임대료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자, 사업주 단체는 누구인가요? 타인의 건물을 임대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내역 연 최대 3억원 ※ 임대료 보증금을 제외한 월 임대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인건비 지원정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주는 누구인가요? 사업주 단체에서는 직장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등을 어떻게 채용하나요? 지원내용 : 1인당 월 최대 138만원(주 40시간 근무 기준) ※ 회사규모,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중소기업이라면 운영비도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는 누구인가요? 직장어린이집 운영방법 지원내용 : 월 보육아동 수에 따라 최대 520만원 지원 ※ 보육사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지금 당장 만들기로 결정하신 사업주님들 계시나요? ” 내가 먼저 만들어 볼게요^^ “직장어린이집에서 같이 만들어요!
지원 문의 및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직접 보육지원시스템 -welfare.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센터 02) 2670-0411~29 ( 서울/인천/경기/강원) 대전사무소 042) 870-9111~7 (대전/세종/광주/충청/전라/제주) 부산사무소 051) 320-8182~8 (부산/대구/울산/경상) 신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