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자 5명 행정처분

재소자의 권익증진 및 문화생활지원, 출소자의 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 등의 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해바라기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주교도소의 위법 부당한 문제를 청원(신청번호 1AA-2104-0207900)한 바 있습니다.

불만 신청의 주요 내용

  1. 청주교도소는 건달양성소 인가 2. 상습 허위공문서 작성 신고 3. 교정출품작 대작출품에 대한 신고에 대해, 청주교도소는 민원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사건에 대해 상급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자 5명에 대해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2. 다음은 청원 신청 내용과 청주교도소 회신입니다.

    민원신청내용공익정보제공신고서
  3. 청주교도소의 위법 부당함을 신고합니다.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 후 적당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신고요점 1. 청주교도소는 건달 양성소인가 2. 상습 허위공문서 작성 신고 3. 교정출품작 대작출품에 대한 신고

신고내용 소견) 신고서 본론에 앞서 최근 출소한 조두순에 의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에 조두순의 범행으로 인해 소중한 연약한 삶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고자 또한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처벌이끝난후에도굉장히중요하다고볼수있겠죠. 즉 교도소 운영 및 행정 목적 재사회 교정 교화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재판 결과만큼이나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도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교도소의 행정 및 교도관의 능력이 범죄자를 교정교화시킬 자질이 있는지 먼저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밝혀 둡니다.

청주교도소에 수용된 지인의 형의 서신과 증거물 등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가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수형자의 준법정신보다 못한 관련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하고도 자각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들에게 교정교화를 맡겨도 좋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수형자 중에도 죄값을 만만하게 받고 재사회와 준법정신을 위해 노력하는 수형자도 있음을, 그리고 그들의 외로운 투쟁 위법성에 맞서 투쟁하는 데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단언컨대 준법정신이 맞다면 재사회가 성공할 것입니다.

그 시작이 교정시설임을 인식하고 이 신고서의 사안을 철저히 조사한 후 적당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신고 내용

  1. 청주교도소는 건달 양성소인가
  2. A. 사건 장소는 청주교도소 내 자동차정비공과 사건으로 신고인 지인의 형 성명을 밝혀둡니다.

B. 2020년 정비자동차공학과에서는 김모씨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조직폭력 보스 행세를 하며 공과 선생님 보조수형자의 교육용 자리를 빼앗고 타수형자에게 자신의 위압감을 느끼게 하고 여러 명의 수형자를 자신의 부하처럼 부려먹으며 타수형자 위에 군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봉사원도 동조하여 1년간 여러 수형자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C. 이에 제보자의 형이 구두로 신고했는데, 그 어떤 조사와 김모씨의 조직폭력 보스인 척 한 사람에게 어떤 제재도 없이 사건을 덮었습니다.

다만 공공보조책상과 자리를 위치만 이동시켜 다른 피해구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제보자의 형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된 김모씨가 찾아내 누구인지 찾아내겠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옆에서 보는 제보자는 심리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주를 거점으로 하는 범죄자라 적법처리가 안되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부조리를 신고하면 신고자 보호와 인센티브를 준다는 보라미방송의 공표는 거짓 사기성 행정 허위방송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D. 이에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조사한 후 그에 걸맞은 조치가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청주교도소가 건달 양성 파동이라는 오명을 이번 기회에 벗길 바라며 조사를 촉구합니다.

2) 상습 하위공문서작성신고

A. 청주교도소 내 자동차정비 직업훈련공과는 담당 교사가 하루 훈련교육일지를 허위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고사하고 공과교육장에 오지 않고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6개월 정도의 허위 공문서 작성은 상습범으로 형사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B. 제보자가 정보공개청구를 증거물을 확보하고 소장 면담 과정에서 문제 제기 및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위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C. 또한 일일 훈련 교육일지를 허위 기록하고 그 시간대에 교사(선생님)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도 명확히 밝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건의 증거물과 증언은 조사 시 제보자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3. 교정작품 전시의 대작출품에 대하여

A. 법무부에서는 전국 교정시설 관계자 및 수형자의 목공예 및 서예서화 등을 1년에 한 번씩 매년 출품한 작품을 전시하고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심사 후 선정한 다양한 종류의 상을 수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형자가 출품한 작품 중에 대작이 있다면 이는 분명히 공무수행방해(업무방해) 및 사기출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B. 제보자는 청주교도소 내 수형자 중 대작한 부분에 신고 차원에서 사회복귀과에 신고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이 신고건을 묵살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사건을 외면한 것은 대작 사건과 관련이 없어도 신고 사건을 묵살할 수는 없으므로 철저한 조사 후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 교정시설에서 판단기준이 엉망인 것은 준법정신 확립은 단지 단어일 뿐 현실은 무법정신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가 신고한 건조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정시설이 그만큼 준법행정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준법정신에서 벗어난 탈법적인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신고 사건을 통해 교정시설의 위법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청주교도소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