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체국 실비보험 몇 달 전에 병원비와 약값 때문에 우체국 실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동안 장단점을 보지 못하다가 결국 안과에 갈 기회가 생겨서 안과로 갔습니다.
사보험은 처음 신청하는거라 인터넷으로도 검색했는데 검색이 복잡하더군요. 주민등록등본 2. 3. 병원비영수증 4. 진료영수증 처방전 5. 통장사본(통장 지참 가능) 6. 보험금 청구서(병원비 정산하러 오셨다고 하면 우체국에서 보내드립니다) 진단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나 처방전에 질병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창구로 가서 입원비를 변제하러 왔다고 말했고, 작성해야 할 보험 변제 양식을 주었습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photo/202203/266440_285690_1322.jpg
접수완료 후 보험금청구서류 접수증을 주셨어요~~ 보험금청구서류는 보험금지급센터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보험금은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수령일~~ 아래 정보는 카카오톡으로 발송됩니다.
아마도 다음 주 화요일(16일) 제 통장으로 입금될 것 같습니다.
입원비 11,000원, 21,000원 - 10,000원, 약 15,200원 – 8,000원에서 7,2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보험료 낼때마다 1차 보험료~~ㅎㅎ ◆◆◆◆◆◆◆◆◆◆◆◆◆◆◆◆◆◆◆◆◆◆◆◆◆◆◆◆◆◆ ◆◆◆◆◆◆◆◆ ◆◆◆◆◆◆◆◆◆◆◆◆◆◆◆◆◆◆◆◆◆◆◆◆◆◆◆◆◆◆◆◆◆◆◆◆◆◆◆◆◆◆◆◆◆◆ ◆◆◆◆◆◆◆◆◆◆◆◆ 21,000원 입원비로 10,000원 공제되는 줄 알았는데 15,000원 공제 병원급(20-30병동, 9인 이하 병원)에서 10,000원 공제 과) 약 8천원에서 1만5천원 공제해서 2만1천원에서 빼서 진료비에서 1만5천원 빼고 6천원 받았습니다.
보험. 치매약물급여지원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계속해서 병원에 다니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론은 치매약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진단 기준, 치료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월 3만원 이내(연간 최대 36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다행히 저는 건강하고 전국 평균 가계 소득의 120%입니다.
보험료는 아래 그림의 금액보다 낮기 때문에 소득 기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치매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왔다며 부산 남구에 있는 남구치매안심센터에 갔다가 공증서류라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필요한 것은 1입니다.
대표주민등록증(치매환자등록을 한 건강보험가입자) 2. 치매환자의 통장사본(통장 휴대시 사본을 만들어 원본을 반납) 3.알츠하이머병 처방전만 있으면 됩니다.
부산남구치매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 1부 작성(치매환자 및 신청자의 개인정보 일체 포함)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개인정보 조회 동의, 처리 및 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치매지원센터에서 행정자료 조회가 가능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건강보험 관련 추가서류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10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은행 계좌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한 달에 3만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엄마의 치매가 더 심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