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블리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상사와 직원 사이에 마찰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에디터가 4대 보험사와 프리랜서 3.3%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고용주와 월급쟁이를 위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고용계약 없이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3% 원천 징수 트릭입니다.
4대 보험료는 노사가 50:50의 비율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4대보험료를 내기 싫어 노동자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자영업을 하게 된다.
사업소득의 3.3%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계약입니다.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3.3%의 계약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멍청한 알바생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월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Big Four에 고용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표준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월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에,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2. 프리랜서 계약서 다음은 크리에이터로 작성한 콘텐츠 제작 계약서 내용입니다.
제2조는 업로드 수수료에 3.3%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 4. 4대 보험사,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비교시 프리랜서 환급 3.3%, 종합소득세액 > 선납세액(3.3%) => 가산세 종합소득세 세액 < 预缴税额 (3.3%) => 프리랜서에게 상환되는 총 사업 소득 = 순 판매 및 판매 관련 비용. 소득세는 순이익에 대해 계산됩니다.
최종소비세율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인건비 신고하세요.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자율점검 양식입니다.
고용주는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알바생 또는 알바생의 경우 아래의 점검 내용을 꼭 읽어 보시고 법적으로 권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는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상사에게 “사직 제안”을 했으며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직장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휴가가 자주 회부되는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