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 – 제12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② 사회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떤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보상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그에 따른 특혜는 없습니다.

제12조 (1) 모든 국민은 개인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조치 또는 강제 노동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범죄에 관하여 고문을 받거나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몰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법적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범죄자로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4) 체포되거나 수감된 사람은 누구나 변호사의 즉각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법률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한다.


(5)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금의 이유와 변호인에 대한 권리를 고지받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의 가족과 같이 법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즉시 이유, 날짜 및 장소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6)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은 법원에 적합성 검토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7)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력, 협박, 감금, 기망,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불리한 증거인 때에는 유죄이며 증거로 사용하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