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물.
COVID-19 발생 상태 및 속보
COVID-19 증상 및 전파 방식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원, 격리치료비, 생활비 지원
COVID-19 발병 상황 및 중요 뉴스 | 3월 17-18일
20일부터는 버스·지하철에서도 마스크 벗기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제 병원과 약국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일상으로의 전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당국은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
www.pressian.com
실내 및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 20일부터 감염 위험 시설 제외하고 실내로 단독 전환
3월 20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 기차역 내 슈퍼마켓,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중대대책본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대행(2본부)
daystudy.tistory.com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유행성 독감이 퍼집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되면서 이번에는 중국에서 유행성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병원에서의 오진은 심지어 두 살짜리 아이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의료 정보에 밝은 북경 소
www.asiatoday.co.kr
코로나 확진으로 중국서 첫 BA.5.2.48·BF.7.14 동시 감염 – 오피니언뉴스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에서 서로 다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동시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www.meinungsnews.co.kr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혼합된 너구리 DNA
(베이징=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너구리의 DNA와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된 중국 시장에서 수집한 유전자 데이터가 섞여 있어 코로나19가 실험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동물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www.newsis.com
COVID-19 증상 및 전파 방식
코로나19 증상
–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증상은 무증상,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다.
–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1~14일(평균 5~7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COVID-19 주요 증상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 곤란, 피로, 근육통 또는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인후통, 코막힘 또는 콧물,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다른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COVID-19의 전파 경로
–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 노래 등을 할 때 호흡기 비말(비말)을 통해 바이러스가 방출됩니다.
– 감염자의 호흡기 비말은 다음 경로를 통해 전파됩니다.
- 호흡을 통해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비말을 직접 흡입(흡입);
-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비말이 눈, 코 또는 입의 점막 표면에 튀는 것(접촉)
- 주변 표면에 떨어진 감염자의 호흡기 비말을 만진 후 눈, 코 또는 입을 만지는 것(표면 접촉)
– 공기 확산이 가능한 상황
- 감염된 사람에게 호흡기 비말(에어로졸)을 생성하는 절차 수행
- 호흡기 비말이 생성되는 환경에서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머무르는 경우
– 표면 접촉 : 감염자와 직접 접촉(악수 등)하거나 매개체(오염된 물체 또는 표면)를 만진 후 손을 씻기 전에 눈, 코 또는 입을 만지는 행위
– 에어로졸 생성 시술: 기관지경, 가래 유도, 기관 삽관, 심폐소생술 등
–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이 발생하는 환경 : 노래방, 커피숍, 주점, 실내체육관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 감염자와 함께 있거나 밀폐된 공간을 방문했을 때 감염자가 떠난 직후
COVID-19 확산 기간
– 바이러스는 증상 발현 1~3일 전에 호흡기 분비물에서 검출되어 전파될 수 있습니다.
– 증상 발생 후 7일 이후에는 생존하는 바이러스가 거의 없어 전파 가능성이 낮아진다.
* 일부 면역 저하 환자의 경우 바이러스 전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간 격리
– 오미크론 돌연변이는 델타 돌연변이보다 덜 심각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해열제, 감기약 등의 대증요법으로 회복할 수 있다.
* 입원치료는 임상증상 및 위험인자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가정치료(생활치료센터 가능)에서 이루어짐.
– 발열 등의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통한 대면진료 또는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문다.
확인 후
–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안내 SMS를 받으신 경우, “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방침”(URL)*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지는 확진자에게만 발송될 예정이오니, 룸메이트의 권고가 따를 수 있도록 전달 및 공유 부탁드립니다.
- 룸메이트는 확진자의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귀하의 실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자필 설문지(URL)를 보내드리오니 수령 즉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로도 설문조사 가능).
– 확진환자 치료의 기본 원칙은 가정치료이므로 보건소의 확진환자 검사 후 자택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집중치료군과 일반치료군으로 나누어 진료 및 치료를 받는다.
건강격리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기를 당부드립니다.
- 다만, 개인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방문 및 부득이 처방약 수령을 위한 출장은 허용한다.
- 외출 시 KF94 마스크(또는 동급)를 착용하고, 도보, 자가용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진료 및 투약을 받은 후 즉시 귀가합니다.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보호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과태료 환급 가능
– 룸메이트와 욕실 및 기타 물품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주세요.
– 룸메이트와 같은 방에서 식사를 하거나 활동을 하지 마십시오.
격리 해제
– 검역은 검체 채취일 자정(24:00)부터 7일째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권고
- 직장과 학교를 포함하여 외출할 수 있지만 KF94 마스크(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공공시설, 감염 위험 시설 등)의 (방문) 이용을 자제하고 사적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입원, 격리치료비, 생활비 지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치료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입원 및 격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입원·격리된 확진환자 중 격리기간 중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환자는 지원대상입니다.
– 다음과 같은 COVID-19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치료, 검사, 상담 등 기타 비용은 환자가 부담한다.
의료비 지원 불가 대상
–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경로(입국일 기준)의 외국인 확진환자의 본국이 호혜주의에 따라 부분지원 또는 비지원인 경우 자부담 발생
– 격리조치(격리명령, 집단제한·금지 등)를 하는 자, PCR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공한 자 등
– 격리장소 변경 등의 지시를 거부하는 자 나. 병실 이송, 병원간 이송, 생활치료센터 입소
신청 시간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격리 통지를 받고 입원·격리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입원 및 격리자의 생명 유지에 관한 정보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명령을 받은 사람은 생활비나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
COVID-19 “가정 치료/격리 지원”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이동부인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2019(Covid-19)의 공개 사용.
연합뉴스 그래픽
뉴시스 그래픽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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