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선] 대박난 ‘발색 샴푸’ 죽이기? 경기 중 규칙 바꾼 식약처

대박 난 발색 샴푸 죽이기? 경기 중 규칙을 바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해 8월 출시돼 대박을 터뜨린 ‘모다모다’의 폴리페놀 발색 샴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운 털이 박히고 말았다.

지난해 11월에는 발색 샴푸 광고를 금지시켰지만 모다모다 광고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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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록시 퀴놀이라고도 불리는 폴리페놀인 THB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식품 의약 품 안 전처가 염색 약에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50여종의 금지 성분 목록을 찾아볼 수 없는 물질이다.

THB가 염색 약을 비롯한 화장품에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라는 뜻이다.

식품 의약 품 안 전처 THB사용 금지 예고는 모다모다의 발색 샴푸만 특정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편향적인 행정 조치라고 볼 수 없다.

식품 의약 품 안 전처가 긴급 조치를 요구할 만큼 심각한 THB의 급성 독성을 확인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 발색 샴푸를 사용하는 소비자 중에서 THB에 의한 급성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가 확인된 것도 아니다.

모다모다의 발색 샴푸가 대히트하지 않았다면 식품 의약 품 안 전처가 굳이 THB를 금지 명단에 올리라고 야단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머리 염색제를 포함한 화장품에 THB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는 물론 세계 보건 기구(WHO)에서도 THB에 대한 규제를 찾지 못한다.

다만 유럽 연합(EU)이 최근 화장품의 금지 성분 목록을 개정하고 THB를 사용 금지 성분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이다.

지난해 9월부터 THB가 포함된 머리·속눈썹용 염색 제품의 발매를 금지하고 올해 6월부터 판매까지 금지할 예정이다.

그렇다고 유럽 연합이 THB의 심각한 인체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확인한 것은 아니다.

염색제에 최대 2.5%의 농도로 사용하는 THB가 세포 속으로 과산화 수소를 발생시키고 피부를 자극할 수 있고, DNA와 부가물을 형성하고 유전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소비자 안전 과학 위원회(SCCS)보고서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결론이 정교한 인체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도 아니다.

세포 실험에서 피부를 자극하고 민감하게 하는 민감성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이 고작이고, 유전 독성도 쥐 장티푸스 균(살모네라치핌리움)을 이용한 실험으로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수준이다.

어쨌든, 폴리페놀 발색 샴푸의 업체와 KAIST는 식품 의약 품 안 전처의 금지 예고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용량이 적고 사용 시간이 짧다는 게 반론의 핵심이다.

한번에 100mL이상 30분 이상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반 염색 제품과 달리 발색 샴푸의 경우에는 1회 사용량이 1~2mL이며 사용 시간도 최대 3분을 넘지 않다는 것이다.

THB이 두피에 잔류하고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서강대 화학과 이 덕환(이·독 팬)명예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