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특수절도죄의 차이, 처벌 기준은?도로 아래 케이블을 훔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협력업체 직원이 재판부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특수절도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는 법원에 각각 징역 6개월과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됐다고 했는데요.
A씨와 B씨는 KT가 도로 밑에 매설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을 절단해 잘라내기로 공모해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맨홀 뚜껑을 열고 도로 아래로 들어가 그 안에 설치된 전선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B씨는 절단기를 들고 도로 아래 맨홀 아래로 들어갔고, A씨는 맨홀 근처에서 경광봉을 들고 차량 통제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현재 이용하던 케이블을 절단하면서 일대에 통신장애가 생겨 결국 발목이 잡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 측은 A씨와 B씨가 협력업체 직원인 사정을 이용해 전선을 잘라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현장 일대 통신장애까지 발생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했으며, B씨는 특히 본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직접 맨홀 아래 들어가 케이블 절단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일상 내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절도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되며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절도한 경우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보다 더욱 위법한 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특수절도죄의 경우 절도행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되고 있어 생각보다 다양한 경우에 성립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형법 제331조에 따르면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이나 담장, 기타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저택이나 건조물, 선박, 점유 중인 방실에 침입해 절도를 저지르게 된 경우 흉기를 휴대해 절도를 저지를 경우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절도를 하게 된 경우 성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단순절도죄가 6년 이내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 반면 특수절도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악질적으로 구분돼 있는 만큼 처벌도 무거운 편이어서 벌금형은 규정돼 있지 않고 다만 1년 이상 10년 이내의 징역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앞의 사례처럼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절도 의도를 가지고 이를 시도하게 됐다면 결국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흉기를 휴대한 경우 의미하는 흉기란 반드시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일 필요는 없으며 이에 준하는 수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면 성립이 가능하며 물건 본래의 용도나 크기, 모양, 개조 여부, 이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 휴대폰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저지르는 경우는 특히 성인보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인데, 몇몇 어린이들이 호얌심에 취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절도행위에 함께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위 사례처럼 역할을 나눠 부담한 사실만으로도 모두 특수절도죄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관련 안건에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즉시 법률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대응방향과 전략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례를 보면 의뢰인 C씨는 직장동료 D씨와 함께 회식자리를 갖게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노래방에 도착했는데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사장님을 찾으러 나가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던 중 C씨가 그 근처에 있던 스마트폰을 하나 발견하고 나서 이를 D씨에게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D씨는 이 스마트폰을 자신의 코트 안 주머니에 넣게 되면서 한동안 이를 완전히 잊은 채 살다가 이후 스마트폰 주인이 노래방 CCTV에 포착된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했고 결국 본 혐의로 두 사람을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씨는 물론 D씨의 경우 해당 스마트폰을 훔칠 계획을 가지고 저지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뉘우쳤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분명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정이 존재했고, 특히 C씨가 이를 발견한 후 D씨에게 전달한 장면이 CCTV에 모두 포착돼 더욱 혐의 부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 변호인안에 조언을 구하게 됐고 C씨와 D씨가 당시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 C씨에서는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D씨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며 D씨 역시 자신의 것인지 제대로 확인할 겨를도 없이 이를 코트 안에 넣게 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즉시 반납하지 못한 것은 해당 코트 안주머니에 들어 있어 이를 전혀 몰랐던 점을 CCTV 영상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표명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는 해당 물건을 돌려주고 실수였더라도 그동안 불편을 준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기소유예로 안전하게 사건을 끝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사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야 하고, 이미 연루된 후라면 즉시 법률대리인과 동행해서 대처해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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