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C73), 림프절 전이암(C77) 일반암 진단비를 검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고객님의 건강을 항상 기원하는 ‘이것이 진정한 보상이다’ 이 팀장입니다.

오늘 림프절 전이암으로 일반 암 진단비 지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 가운데로 돌출된 부분으로 흔히 목경추 또는 갈비뼈라고 불리는 갑상선 연골(방패 연골)의 2~3cm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갑상선 부위에 혹이 생긴 것을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는데 전체의 5~10%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됩니다.

갑상선암은 양성결절과 달리 일반적으로 크기가 커지면서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를 일으킬 수 있어 2018년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2만9180건의 암이 새로 발생했는데 그 중 갑상선암(C73)이 남녀 합해 26,051건, 전체 암 발생의 11.4%,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0.3:1 비율로 훨씬 많이 발생했고 남성 암 중에서는 6위 여성 암 중 2위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10월부터 판매된 보험상품에서는 갑상선암(C73)을 소액암으로 분류해 일반암 진단비에 10~20%만 지급되도록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현재까지 갑상선암(C73)은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2007년 10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분들에게는 일반암 진단비를 지불해야 함에도 소액암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소액 암 진단비에 차액을 지불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보험 계약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험사는 2011년 4월부터 판매된 상품에는 이차성 악성 신생물은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될 경우 원전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비를 지급한다는 약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최초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제한이 없어 일반암 진단비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보험사에서는 진단서의 주진단명, 부진단명을 따지고 림프절 전이암(C77)은 부가적인 진단으로 해석해 일반암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이 진짜 보상이다’ 팀과 상의하여 일반 암 진단비 지급에 대해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