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활용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취득세에 대해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2020년 7월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세율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정, 비조정 지역의 유무에 따라서 중과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면 손해를 보는 일이 적을 것입니다.
이때는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기 전에 어떤 부분이 강화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후 매수하게 되면 기존 1주택자라면 조정지역 내 한 채를 더 사고 팔 때 8%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1~3% 일반세율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집을 2채 보유하고 있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추가로 매매한다면 12%가 적용되고 비조정 내 주택은 8%로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 어느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몇 채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 집은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을 인수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중과됩니다.
예외적인 집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공공주택사업자 부동산, 노인복지, 등록문화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농어촌 또는 직원용 등은 중과세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두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무주택자가 1채 소유할 경우 1~3%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원 이하 1%, 6억 이상~9억 이하가 2%대로 나오고 9억 초과는 3%로 금액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 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별도로 있습니다.
6억원 이하는 지방세가 0.1%, 6억~9억 이하는 취득세의 1/10이며 9억 초과 0.3%로 산출한 금액에 더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계산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어 부담없이 접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는 매매 외에도 증여, 상속, 주택인지 오피스텔, 농지 등을 구분해 선택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세금을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매가격과 취등록원인, 계약일자, 거래유형 등을 기록하고 세액을 계산하면 납부해야 할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취등록원인이란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일반매매는 유상,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무상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에 정보를 기입할 때 중요한 것이 조정, 비조정 지역인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봤듯이 이에 따른 세율이 현저히 달라지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몇 채 소유하고 있고, 다음 집은 어느 지역인지 확실히 확인해 두세요. 그 후 미리 계산을 해보면 예산을 계획하면 세금도 절약하고 현명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난생처음 집을 구입한다면 전부 또는 50%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도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