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은 연 1회(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협동조합 홈페이지(coop.go.kr)에 운영과정 및 실적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Offenlegungsziel des Genossenschaftsmanagements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 세부척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① 회원수 200명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의 회계보고서에 기재된 납입자본금의 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것
협동조합은 기본법에 따라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록) 2023년 협력경영 공시지침.pdf
5.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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