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합의이혼) 절차와 필요서류

협의이혼이란 남편과 아내가 자발적으로 법적 이혼에 동의하고 향후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합의에 도달했다고 해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에 동의하려는 배우자의 의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려면 법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협의이혼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 시작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혼 합의입니다.

이혼은 일방의 의사만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혼의 형식은 “합의이혼”이므로 이혼은 부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 배우자 쌍방이 이혼의사에 동의하면 관할법원을 정해야 합니다.

부부의 설립지나 본적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관할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원의 상담 등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되면 법원에 합의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성인 증인 2인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1인 1부 최근 3개월간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작성 후 재외국민등록부 사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 제출은 불가능하며 부부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별도의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1시간 정도 소요되며,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법원에 연락하여 교육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기간이 끝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영상연수를 받은 경우 이혼협상일자를 확인하는 서면통지를 합니다.

숙고 기간이 있는 이유는 부부가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이혼을 원하고 임의로 이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미성년 자녀(임산부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시간이 없을 경우 1개월 즉 자녀의 복지와 이혼 후 양 당사자의 삶을 위해 충분한 협의 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이혼심사기간 이후에 의사확인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부부 모두 법원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 출두일, 즉 확정일자는 보통 2번을 명시하는데, 부부 중 어느 쪽도 확정일에 2번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 이혼 의사 확인서 작성 의사 확인을 위해 미성년자녀 양육권 확인 및 친권 결정에 관한 합의서도 작성한다면 양육비 부담신고서도 작성한다.

또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하는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청·구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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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경과하면 가정법원 확인서가 무효가 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서 또는 판결문 등본과 그 정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 시 지정친권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임신한 아이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를 할 때 친권자 지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혼은 부부 사이의 합의가 확립된 경우 진행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권 및 양육권을 결정할 때 협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담 시 대화가 어려우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등 공문서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거나 합의서 작성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