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월 최대 3만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학과
보건복지학과

1. 국민연금의 월 ​​기준소득은 얼마입니까?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은 ‘정상월소득’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국민연금 기여금은 월 소득의 9%이지만 소득이 높아도 기여금이 무한정 오르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월 기준 소득 상한선보다 많아도 상한액만큼 보험료를 받는다는 얘기다.

반대로 소득이 하한액 미만인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부터 매년 가입자의 실질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범위가 6.7%로 2010년 이후 가장 넓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중위소득 최근 3년간 평균 증감률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선을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인한 증가액


월 표준 소득 - 조정 계획
월 표준 소득 – 조정 계획

이번 한도 인상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000원 오른다.

직원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는 요금의 절반인 16,650원을 추가로 지불합니다.

기존 상한선 553만원 초과, 증액한도 59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에 따라 3만3300원 이하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층수를 올리면 월 소득도 37만원 미만에서 최대 1800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상한과 하한 사이의 소득자에 대한 보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4. 국민연금 인상 대상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인 사람은 217만명, 월 소득 553만~590만원인 사람은 30만3000명이다.

월 소득이 37만원 미만인 사람이 약 17만3000명가량이 국민연금을 인상할 것으로도 추산된다.

월 기준소득 조정으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가입자는 총 265만명 정도다.

월정액 소득이 늘어나면 정년이 되면 받는 국민연금도 늘어난다.

위원회는 이날 ‘통상소득월액특별제도’를 3년 연장해 전년 대비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가 현재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5. 제5차 국민연금 재정산정 현황

이달 완료될 5차 국민연금 재정산출 추이도 여기에 전해졌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70년 장기재정을 5년마다 예측한다.

이달 말 발표될 최종 결과에는 기본 가정에 따른 검정 계산뿐만 아니라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포함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겸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3월 확정되는 예산예산 결과를 바탕으로 5차 종합운용계획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의 발전방안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이 연금개혁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