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기본법 시행고시 제7조(범칙금 및 분할납부)
제7조(벌금기간의 유예 및 분할납부)
① 과태료 납부의무자 법 제29조 다른 항에 따라 위약금 납부기한을 유예하거나 약정 위약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한 각 항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계약 위약금 또는 분할 납부 기한 연기 요청서를 사무실에 첨부하십시오.
② 법 제29조4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징금의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는 사유로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행정당국 법 제29조 과태료 납부기한을 지체하거나 분납할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균일하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공받은 담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압류, 경매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강제징수 등으로 인한 경우
4. 법 제29조 과태료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유를 제거한다.
5. 기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범칙금 납부기한의 유예기간, 분할납부 주기 및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총리령, 장관령 또는 지침·규칙·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