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없는 청소년을 위한 월세 지원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부동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택 소유의 문턱이 높아 임대 계약을 하는 사람이 많다.
대학생이거나 새내기라면 대부분 월세부터 내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월세도 높아 부담이 되고, 주거의 질도 좋지 않은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집이 없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독립가구인 19세~34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산소득 기준도 있으므로 사전에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기본조건이며,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즉 1년 동안 지급한다.
임대료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므로 2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은 최대 2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신청 후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지자체의 업무이므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지만, 추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제출하면 다시 신청해 총 12개월분을 받을 수 있다.
다 갚아준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이라면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1인 가구의 경우 134만원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가구라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지만, 3인 가구라면 월 471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본가구라 함은 청년의 가구 및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을 말한다.
청년가족에는 배우자, 직계비속,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택이 없는 청소년을 위한 월세 지원에 대한 부동산 가치 요건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가구 소득은 1억2200만원 미만이고, 본가구 소득은 4억7000만원 미만이다.
소득은 정규 근로 소득, 기타 사업, 재산 및 공공 양도이며, 재산 가치는 일반 재산 금액에 자동차 가치와 부채를 더한 금액입니다.
차감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단독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30세 이상이고 경제적으로 자립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이거나, 부모와는 다른 곳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50%를 벌고 있는 독립적인 청년입니다.
위 가족, 기혼가족, 한부모가족에 해당됩니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 신청이 아직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 지자체는 금년 예산이 소진되고 내년 예산이 채워지면 나중에 일시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원시 확인이 필요하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시고, 내집 마련에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