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Go)입니다.
오늘은 상속분쟁의 주요 쟁점인 ‘특별이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평생 동안 다른 지원을 제공했다면 상속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고려해야 합니까? 법무법인 고윤기 상속 전문변호사의 설명을 통해 특별이익의 개념과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글이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핵심인 ‘특익’을 이해하다 상속분쟁의 출발점은 대부분 ‘불공평’이라는 감정에서 비롯된다.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3형제 중 둘째다.
그의 부모님은 큰 형의 사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금과 막내 자녀의 보증금을 지원했지만 A 씨에게 특별한 도움을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삼형제 중 가장 큰 재산을 모았고 안정적인 직업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큰형은 세 형제가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막내 동생도 같은 입장이다.
A씨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결정인가? 특별이익의 개념과 법적근거 민법 제1008조는 ‘특별이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익’이라는 개념을 통해 규제된다.
특별이익이란 사망한 사람(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결혼 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 자금으로 제공되는 재산이 포함됩니다.
특정 상속분 계산방법 상속재산분할은 단순 법정상속이 아닌 특별이익을 고려한 ‘특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됩니다.
추정상속재산 = 상속재산 + 특별이익총액 2. 법정상속몫 = 간주상속재산 x 법정상속 지분비율 3. 특정상속금액 = 법정상속금액 – 각자의 특별이익 + 기여금 4. 특정 상속분율 = 개인별 특정 상속분율 ¼ 총 상속분율 5. 최종 상속분 = 상속재산의 현가액이 많아도 그 외에는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비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이익제도는 생전에 증여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공정성을 도모하는 법적 장치이다.
상속재산 분할 시 이러한 특별한 이익은 그 존재와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공정한 상속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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