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 – 제12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② 사회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떤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 없다.③ 훈장 등의 보상은 받은 … Read more